속보= 내년 3월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에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농협조합장이 구속됐다. (11월 25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일 후보자 매수 등의 혐의로 부안의 한 농협 전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달 10일 지인을 통해 해당 농협의 유력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는 B씨에게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조합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돈을 건넨 A씨의 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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