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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방의원 소환 쉬워진다

전주시 규모는 특례시…행정·재정적 혜택 / 자치경찰제도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기대 / 지방자치발전위, 종합계획 발표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 처음으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뿐 아니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주시는 특례시로 규정돼 향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고, 현재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권경석 부위원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 행정부처의 조율을 마쳤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실천 의지가 담긴 종합 계획이다.

 

다만, 실제 실행이 되려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발위는 우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독립권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도 제도화 한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 기재부장관과 시·도지사를 위원으로 한 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에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은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현재 32%인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인구 50만명 이상은 특례시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주시의 경우 특례시가 됨으로써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완주 등 기존 시군 통합 건의지역(전국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편의 방안을 도모하고, 통합 시군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기한연장과 함께 지원특례의 추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지발위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은자주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등 방향성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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