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87만원에서 월 9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139만2000원에서 월 148만8000원으로 오른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단가와 지급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액은 올해 최고 20만원에서 1.8% 오른 최고 20만3600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지급대상 노인도 올해 447만명에서 내년 46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