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주지청, 22일부터 3일간
속보=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경비원 감원을 예방하기 위한 관할 기관의 현장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11일자 6면 보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 전주·정읍·남원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최저임금 적용 경위 및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경비원 감원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해고자가 발생하거나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감원을 하거나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전국 아파트 경비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표본이 된 864개 아파트단지 중 779개단지(90.2%)에서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경비원 감원 등 고용조정을 고려하는 아파트는 104개 단지(12.1%)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아파트(70개단지)는 이 같은 고용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철 전주지청장은 “각 자치단체, 입주자대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파트 경비직을 보호하고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경비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비직 고용지원금 대상 기준을 완화,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만원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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