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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홀대에 한숨, 학대에 눈물

전북 일부 요양병원·시설 인권침해 논란

최근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일부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신체적·정서적으로 노인 환자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사는 80대 A씨는 16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요양보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피부가 짓무르는 병)이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또 한 요양보호사는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가 비상벨을 울리자, “긴급 상황도 아닌데 비상벨을 울렸다”고 면박을 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수년째 아내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며 “기저귀 갈아주는 시간을 놓쳐 일부 환자는 내내 욕창을 달고 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역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10명 가량의 환자를 맡고 있다보니, 환자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면서도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요양시설에서도 이 같은 학대 의심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B요양시설은 입소 노인이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이 노인에게 강제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요양시설에서는 야간에 시설관리자가 나가면서 밖에서 출입문을 잠궈, 화재 등 유사시 위급상황에 입소 노인들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D요양시설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입소노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은폐될 가능성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면서 “인권침해가 지속될 경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각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조정,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여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인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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