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새 증인 채택 수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4차 심리가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맞받는 등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TV토론회 동영상 등을 상영하며 소각장 관련 의혹제기가 우발적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소각장 건설업체 내정설은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였다”고 맞받는 등 3시간 30여분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추가 증인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의 공개증언을 들은 뒤 피고인 심문과 최종의견을 듣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JTV전주방송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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