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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빼돌린다"…거짓 소문낸 부녀회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4일 아 파트 대표자 회의를 방해하고 관리비를 착복한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주시내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김씨는 2013년 10월 초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6차례에 걸쳐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린다거나 경비원에게서 갈비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과 함께 살해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승강기 비상벨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2차례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주민이 뽑은 대표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행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이 판사는 "범행 방법과 횟수. 재범의 개연성,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이사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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