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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업장 체불임금 180억 3600만원

올 6287명 고통 '2년새 두배'…액수도 매년 급증 / 2012~2013년 민원 중 1~2% 아직도 처리 안돼

“크리스마스도 코 앞으로 다가왔고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해 묵묵히 일만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군요.”

 

노동일을 하는 박모 씨(48·전주시)는 지난 10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아픈 몸이 모처럼 나아 임실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급여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급여일에 맞춰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가계 계획도 세우려 했던 박 씨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루가 백년 같던 박 씨는 함께 일한 동료 5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달에서야 업주로부터 약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도 임금 지급을 둘러싼 근로자와 업체 간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체불한 임금은 180억3600여만원에 이른다.

 

매년 임금 체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05억6100만원, 지난해 146억400만원이다.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도 올 들어 현재 6287명으로, 2012년 3140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대부분의 신고를 지도해결이나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과 지난해 민원이 제기된 임금 체불액 중 1~2%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은 장기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약 60만원의 적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해 검찰에 기소한 사례가 있다”며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사업장의 체불 청산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한다.

 

한편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중 임금 체불이 85.6%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인구 10만명당(15~69세 대상) 2.5명꼴로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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