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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바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면 1인당 월 60만원 지원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야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국무회의에서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나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도입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내년에 상·하한액이 단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부는 내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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