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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일부 고물상 위법 실태] 설비 없이 폐기물 태우고 영업장 밖까지 고철 쌓아

시민 건강 위협에 도시 미관도 해쳐 / 시 "이달 말까지 구청서 지도·단속"

▲ 전주 한 고물상이 영업장 밖 공용 도로에 고철을 쌓아두고 있다.

일부 고물상들이 방연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태우거나 영업장 밖 도로에 고철과 폐지 등을 적재해 인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이모 씨(60)는 4일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을 태우는 냄새가 심하게 나 살펴보니 고물상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면서 “주택가 근처에서 유독물질을 태우면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김모 씨(33)는 “드라이브를 하다가 좁은 길에 들어섰는데, 고물상에서 도로변에 고철을 쌓아놔 마주오던 차를 피하기가 곤란했다”며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이래도 되는 건지, 관리 당국은 단속은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지역에서 일부 고물상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책을 즐기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들이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폐기물 중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폴리에스터 수지 플라스틱은 불완전 연소될 경우 유독 화학물질인 일산화탄소(CO)와 극미량의 시안화수소(HCN)·암모니아(NH3)·아황산가스(SO3)·염화수소(HCl) 등이 발생해 흡입 시 건강에 상당한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소 과정에서는 환경호르몬(내분비교란물질)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에 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총 189개소의 고물상이 있다”면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완산·덕진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고물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고물상을 대대적으로 점검했지만 단 한 건의 적발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이뤄지는 고물상 단속은 예전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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