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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로비리스트' 주장한 8억원 사기범 징역 6년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증발한 돈을 찾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서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경찰, 변호사 등 2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씨는 2013년 7∼10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은행 직원 양모씨를 상대로 "중국으로 빼돌려진 것으로 알려진 커피숍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 투자금 40여억원을 중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찾아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변호사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작년 2월 피해자 양씨를 속여 돈을 빼돌렸음에도 자신이 오히려 1억6천만원을 사기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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