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업 참여 우대방안 없어 외지업체 잔치 전망 / 남북 2축 도로 등 남은 대형공사도 '암울' 대책 시급
3000억원대의 대규모 사업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이 끝내 이를 외면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새만금 특별법상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의 참여 보장은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이번 공사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해 본다.
△사업 개요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22일 조달청에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없이 계약 요청을 했다.
동서2축 도로공사는 새만금 신항만~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점(김제시 진봉면)까지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2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며 총 공사규모 금액은 3223억7300만원(1공구 1927억3000만원·2공구 1296억4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1공구는 교량 2곳을 포함 6.4㎞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고 2공구는 10.1㎞ 규모의 공사다.
그러나 발주처인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의지가 없고는 현실적으로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공사다.
이같은 대형 공사 관련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자본 역시 감당할 여력이 없고, 더욱이 각각의 공사 모두 공사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크게 웃돌고 있어 제도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업체 참여 방안 논란
새만금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종국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있지만, 한편으론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직접적으로 도모해 전체적인 국가경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역건설업계, 정치권은 공사 입찰공고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평가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공사가 신항만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해 물류수송 향상 및 복합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 등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는 점과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인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집행된 유사한 규모의 7개 새만금 방수제공사에 지역업체가 공구별로 최소 30%~최대 35%까지 참여한 전례, 지난 2009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추정금액 700억여 원)’를 비롯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모두에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이 적용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지역 여론을 인식한 새만금개발청은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차장, 전라북도 김대귀 과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한 ‘새만금사업의 전북기업 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우대기준을 마련한 후 지역업체 참여 배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전병국 차장은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공동도급 구성원과 하도급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실화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내년에 본격 시작될 ‘남북 2축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입장을 번복해 지난 5일 입찰공고 정정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공동도급 30% 이상, 하도급 물량 50% 이상을 권장하는 내용만 포함시켜 지역건설업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점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동서 2축 도로공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건설공사 4건을 추가로 모두 턴키방식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파급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남북 2축 도로공사는 남측 1·2공구와 북측 1·2공구 등 모두 4개 공구로 총 공사비가 7535억원에 이른다.
남측 1공구는 총연장 9.8㎞ 규모로 1243억원의 공사비가 책정됐으며, 남측 2공구는 1250m 규모의 교량 1개소 등 4.2㎞ 규모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159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북측 1공구는 600m 규모의 지하차도 3개소를 포함한 도로 9.7㎞를 개설하는 공사로 1758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북측 2공구는 1950m 규모의 장대교량이 포함된 3.0㎞ 규모로 공사비가 2936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동서 2축 도로공사보다 공사비가 두배가 넘는 대형공사가 동서2축 도로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지역업체는 외지업체 잔치를 구경만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새만금개발청의 지역업체 우대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윤재호 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관련법상 얼마든지 참여 가능, 지역업체 우대 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중 약30%가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할 만큼 현재 정부공사의 물량부족과 민간 건설공사의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는 지역 건설업체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간절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에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해 아쉬움이 큽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터무니 없는 요구도 아니고 관련법상 얼마든지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외면했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2010년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공사비 2704억원)의 국제입찰을 발주하면서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기본설계평가시 최대 3점을 부여했고 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도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강원도청에 위임 발주해 일정부문 지역업체가 49% 참여한 사례가 있는 등 각 발주관서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배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조속히 마련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협회는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하여 우대기준이 신속하게 마련돼 차후에 시공되는 새만금사업에 반드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을의 입장에서 수퍼 갑인 정부의 발주기관을 상대로 대립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과 제약 그리고 후속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당연한 몫을 찾기 위해서는 도민과 전북도청 그리고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서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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