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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익산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 구형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전북 익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지난 3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줄곧 떨어지면서 쓰디쓴 잔을 마셨어도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며 "돈과 조직, 정당도 없는 제가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깰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이한수시장을 0.6%에 불과한 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그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월 30일 오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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