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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피소된 박원순 시장 무혐의

검찰, 아름다운가게 관계자 등 62명 전원 불기소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몸담았던 박 시장 등 62명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보수 인터넷 매체가 고발한 사건으로 피소된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1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 외에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모금 업무를 맡은 인사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 3명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모금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등록할 대상을 오인하는 바람에 절차를 어긴 측면이 있고 모금액이 공익적인 곳에 용도대로 사용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박 시장 등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와 달리 희망제작소는 출연한 사람들이 재단 측의 권유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낸 것이며 모집행위로 볼만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야권단일 후보였던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관계자들이 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수사 착수로 인해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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