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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주거용 건축물 옥외계단 의무화

앞으로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주거용 건축물에는 옥외계단(피난계단)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간 거리를 종전보다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10층 이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예외로 하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 6층 이상 건물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 건물 옥상을 대피 장소로 쓸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옥외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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