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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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