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유사성행위 알선 퇴폐 이발소 적발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의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발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종업원 김모 씨(46·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전주시 우아동 이발소에 마사지실을 설치한 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