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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도 '통상임금 소송' 이어진다

민노총 전북본부, 상반기 16건 제기 방침

정기상여금 등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송이 전북지역에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개월간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상담 결과, 접수된 상담 건수는 50여건에 이른다.

 

노조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중 16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 대상 사업장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임금이 인상돼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이 이번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단 박재홍 변호사는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개별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기본급에 비해 각종 수당이 많은 도내 사업장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고정적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나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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