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조합원 항소장 제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로 사측에 피해를 입힌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재판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40여명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덕 사업주의 노조 파괴에 동조한 것과 같다”며 “전주지법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이달 7일 일본계 기업인 아데카코리아가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사측에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측은 지난 2013년 6월 8일 A씨의 과실로 화학연료 총 4245㎏이 유출되자 화학제품 등의 사용불가로 인한 손해, 오염물 제거로 인한 손해, 조업 중지로 인한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2억27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아데카코리아는 업무상 실수로 원료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사건발생 6개월이나 지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실수를 저지른 노동자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당사자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를 비조합원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재판부가 악덕사업주에게 또 하나의 위력적인 무기를 준 것이다”면서 “쟁의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서도 ‘업무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노조를 탄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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