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돈다발 보니 욕심 생겨서"…지인 차량 턴 30대 덜미

전북 완주경찰서는 2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차량에서 현금 1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완주군 구이면 이모(43)씨의 집 앞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몰래 연 뒤 현금 1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이씨와 함께 전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 속에 넣어 둔현금다발에서 100만원을 가져오라"는 이씨의 심부름을 하면서 현금의 위치를 파악한뒤 술자리가 끝나자 완주에 있는 이씨의 집에 찾아가 차량 문을 쇠 자를 이용해 몰래 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벌목업을 하는 이씨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찾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돈다발을 본 뒤 욕심이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농지법 위반’ 이슈 부각

부안이돈승·서남용·임상규, ‘완주 희망 정책연대’ 선언…유희태 후보에 ‘공동 전선’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