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북혁신도시 공사 부당계약 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농촌진흥청이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은 것으로 확인돼 공사비 15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2년 5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사를 하면서 GS건설과 계약금액 2430억 원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했고, GS건설은 농진청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농진청은 합의서 작성 당시 한전 변전소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선까지의 전기인입공사비 15억 4000만원을 자체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GS건설 측에 해당 분담금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를 공사비 없이 시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합의서 작성 당시 GS건설은 이미 110억 원 이상의 설계비가 투입됐고, 농촌진흥청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 설계기간의 장기화와 공기손실로 인한 공정압박 등 과도한 피해가 예견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 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농진청이 GS건설에 전기인입공사비를 부담토록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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