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공무원노조 "직원 인권침해한 교장 파면하라"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교장이 행정실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과도한 감시로 인권을 침해하는 등 학교책임자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교장이 지난해 5월 식사자리에서 한 여성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병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학교에 와서 아파 죽어라"고 소리치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등 지난해 3월 부임 후 수십차례 인격침해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시로 창문 너머로 행정실을 엿보거나 갑자기 문을 열어 직원들을 감시하고, 교사와 행정직원간 편가르기 및 갈등을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도교육청에 "A교장을 파면하고 피해공무원들에게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장과 교감의 자격 연수 때 노동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교장은 "교장 경험이 부족해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직원들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혼잣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A교장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