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숲이 일상이 되는 녹색정원도시 익산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