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토크콘서트 인화물질 터뜨린 10대 검찰에 정식 재판 청구 요구

법원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부장판사 홍승구)는 4일, 지난해 12월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신은미 & 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오모군(19·고교 3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