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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 1심서 직위 유지형…벌금 80만원

"낙마한 군수들보다 위법성 적어 당선무효형은 가혹"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가 1심에 서 직위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심 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심 군수는 민선 1∼5기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은 임실군에서는 처음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군수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사전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수의 주민이 모인 곳에서 지역 현안과 행정경험을 말해 직위를 잃은 이전 군수들에 비해 죄질이 적은 편이며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지만 이전에 낙마한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 군수가 참석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도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재판 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명예를 회복한 만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군수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고 지역도 발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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