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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 군수직 유지 확정

전주지검, 항소 않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심민(68) 임실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심 군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심 군수와 함께 기소됐던 홍모씨(50)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 군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 5일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제5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됐는데도 6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지역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했고, 낙마한 기존 군수들에 비해 그 위법성이 그리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심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있는 음식점 여러 곳에서 지인 홍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6·4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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