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퇴직 취소 가처분 신청 각하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직 퇴직 결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선관위의 이 사건 통보는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전북도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했다’는 사실의 안내나 통지에 불과해 이 의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직접적 변동이 초래될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효력정지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