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무주 폐기물업체 대표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무주군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무주군에 있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무주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건네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A씨에게 현금 6800만원을 홍낙표 당시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무주군청 재무과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의 92.5%(지정폐기물 등 제외)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