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무주군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무주군에 있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무주군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건네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A씨에게 현금 6800만원을 홍낙표 당시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무주군청 재무과에서 폐기물 처리 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의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의 92.5%(지정폐기물 등 제외)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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