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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사법서비스 '확 바뀐다'

민사 단독사건 1심에 부장판사 전진 배치 / 재판부·재판장 대폭 교체…영장판사 증원 / 개청 이래 첫 여성 공보판사 임명도 눈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박형남)은 민사 단독 사건의 1심을 강화하고 재판부와 재판장을 대폭 교체하는 등 사법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우선 민사 단독 재판장에 부장판사를 전진 배치했다.

 

민사 사건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의 1심은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1심 단독 재판부의 재판장은 통상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판사가 담당했으나, 23일부터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전주지법은 부장판사 5명을 1심 재판장으로 배치, 민사 단독 재판장 가운데 4분의 3을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전주지법은 오랜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을 맡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또 재판부와 재판장을 대폭 교체했다.

 

기존 9개의 합의 재판부를 8개 재판부로, 18개의 단독 재판부를 21개 재판부로 바꿨다. 이중 5개 합의부 재판장과 20개 단독 재판장을 새롭게 교체했다. 행정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정 단독 재판부를 신설하고, 민사 합의사건 1심과 민사 단독사건의 2심을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형사보상 신청은 다른 형사신청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부가 맡는다.

 

전주지법은 재판부 사무분담 및 업무 재조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영장 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영장 발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주지법은 주말에 청구된 사건을 담당하는 당직 판사를 제외하고, 1명의 부장판사가 관내 영장 발부를 전담해 왔다.

 

또 전주지법은 전달력과 공감력이 뛰어난 여성 판사가 판결을 쉽게 풀어 알려주는 공보관 역할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공보판사를 임명했다. 지난 2007년 법관으로 임관해 전주지법과 광주지법에서만 8년을 근무한 박세진(34·사법연수원 36기) 판사다. 공보판사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판결이나 판결의 취지 등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정기인사를 계기로 재판부의 변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무분담을 재편했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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