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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81건 적발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48곳 형사입건·33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종길, 이하 전북농관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30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8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명절을 틈 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에 대비해 한과류·떡류·과실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전북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8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3개소에는 7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건, 쇠고기 6건, 한과 6건 순으로 적발됐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한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타 지역 사과를 박스갈이해 유명브랜드인 장수사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단속에 적발된 대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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