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4일 유흥업소와 다방 등에 찾아가 취업하겠다고 속여 업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28·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24일 전남 해남의 한 다방에 찾아가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다. 95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이 때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의 유흥업소와 다방 등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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