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71) 전 부안군수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또 같은 해 2월 인사 관련 서류 8권을 무단 반출한 뒤 약 5년 5개월 동안 자택에 보관해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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