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포탈 사실을 과세관청에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동종업체 동업자 2명과 짜고 지난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8억8850만원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뒤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8800여만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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