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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직무관련 무관 처벌 큰성과…민간부패 척결 첫발"

우윤근 "강제당론은 안정해…국민요구 수용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여야 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당초 입법취지를 지켜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원내대표부가 협상을 잘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등처럼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많지만, 검찰은 똑같은 금품수수를 두고도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권이 미운 언론이나 전교조에 칼을 휘두를까 염려도 나온다"며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표는 "참여정부때 살펴보니 민간부문 부패도 공직사회 못지 않게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민간부패 척결의 첫발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안의 요체는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으로, 이를 고치면 안된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찬반을) 강제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며 "개인적으로 찬반이 있겠지만 국민이 야당에 뭘 요구하는지 생각해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단일대오로 나가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한다"며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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