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죄 등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 중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A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 등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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