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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지뢰' 침몰선박 처리 허점

군산 어청도 앞바다 대흥7호 2개월째 방치돼 / 지나던 홍콩 화물선 충돌…선원은 모두 구조

▲ 홍콩 화물선 ‘이스턴 앰버호’가 지난 4일 밤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쪽 15km 해상에서 침몰선박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의 이스턴 앰버호. 사진제공=군산해양경비안전서

군산 어청도 근해에서 2개월 전에 침몰한 선박과 항해 중이던 선박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침몰선박에 대한 처리규정 강화 등 해상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20분께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쪽 15km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화물선 ‘이스턴 앰버(4433톤·홍콩 선적)호’가 침몰해 있던 모래채취선 ‘대흥7호(6310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앰버호에는 중국인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으며, 충돌 직후 9명은 구명정으로 탈출해 이날 밤 11시 40분께 인근을 항해 중이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다.

 

갑판에 대기 중이던 나머지 선원 9명도 긴급 출동한 해경 경비함에 의해 5일 오전 0시 20분께 구조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앰버호가 선수만 수면 위에 내놓고 있던 대흥7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모래채취선 대흥7호는 지난 1월 7일 기상악화로 피항 도중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사고 해상에서 침몰됐다.

 

대흥7호는 수심 50m 해역에 100m 가까운 선체가 비스듬히 가라앉아 바닥에 닿으면서 기울어진 상태로 선체의 10분의 1 가량이 수면위로 나와있는 상태였다.

 

그동안 해경은 침몰선과 항해 선박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해상을 통항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선사 측에 인양 및 구난 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면 위로 나와있는 선체 부분에 레이더 반사판을 부착하고 야간점멸등과 부표까지 설치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 발생 전 해경은 앰버호가 통항 금지구역으로 향하자 항로변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앰버호 항해사는 대흥7호를 피해 항로를 수정했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침몰한 대흥7호의 경우 6월까지 처리하기로 선사 측이 구난업체와 계약을 맺고 추운 날씨 등을 고려해 4월부터 작업을 하겠다고 한 상태였다”며 “구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2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토록 돼 있지만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군산=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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