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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녀 영상' 유포자 검거

"함부로 찍어 퍼뜨리면 범죄"

벌거 벗은 채 도로에서 소동을 벌인 50대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알몸 상태로 이상행동을 보이던 A씨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전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27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여)가 알몸 상태로 승용차에 올라가는 모습 등을 촬영, 지인 2명에게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이같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곧바로 영상 속 증거를 토대로 근처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분석해 5시간 만에 최초 유포자인 전 씨를 붙잡았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영상을 퍼뜨리는 것은 큰 범죄인 만큼, 무심코 퍼뜨렸다가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 씨에게 영상을 받은 2명을 비롯, 유포 경로를 추적해 추가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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