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친구 이모 씨(40·남)의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이 씨는 친구가 출근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있던 보석함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스포츠일반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 최재춘 단장 공로 ‘톡톡’
완주“참새로 만든다고요?”⋯완주 화정마을의 비밀스런 부엌이 열렸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