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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상대 후보 도청 '충격'

전주지검, 대화·전화내용 음성파일 유포 3명 구속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한 가운데, 상대 후보의 대화와 전화내용을 도청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상대 조합장 후보자의 전화 등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도내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 후보자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조합장 후보자의 상대인 B조합장 후보자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선거결과 A후보자는 B후보자에게 102표 차이로 낙선했다.

 

앞서 A후보자는 이달 초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A후보자는 “여성 임직원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 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편집해 B후보자 측에서 유포했다”면서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유리했던 선거판이 뒤집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된 조합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나 증언이 나올 경우 B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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