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질적 '갑을 관계' 병폐 키웠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허와 실 (중) 유명무실 원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병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건설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장비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갑의 위치를 이용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일부 건설사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장비업자와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마저 있다는 게 도내 건설기계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와 갑을 관계인 장비업자들은 갑의 압력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또한 장비업자 대부분이 직접 장비를 조종하는 1인 차주나 영세사업자여서 장비대여대금의 10% 가량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과 매일 건설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특성상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상황이다.

 

실제 계약이행보증서 구비서류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이행보증 신청서(조합서식), 약정서(조합서식),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 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 등기부등(초)본(법인에 한함),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충당해야 하는 장비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기계별 구분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 시 합산)하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를 발급해야 하고, 건설기계업자의 계약이행보증(건설기계 대여금의 10%)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장비업자들 또한 적지않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계약이행보증서를 챙겨야 하고 갑을 관계에 따른 불이익 등의 이유로 상생차원서 암묵적으로 지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대여일에 일했다는 서명과 건설사 관계자의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지급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급보증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급보증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