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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보호관찰법 위헌심판 신청할 것"

출소 후 신고거부 혐의 첫 공판 / 사실관계 인정, 공소사실 부인

▲ 한상렬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16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호관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도소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5)가 이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1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보안관찰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고지를 들었다”며 “그러나 소신에 따라 이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거주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24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 대한 재판이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벌금 80만원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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