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허와 실 (하) 개선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건설기계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물론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이 같은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방식의 모호함이 대표적이다.
장비업자가 건설사와 월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서상에는 일 단위나 시간대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건설사가 계약기간만큼의 보증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는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는게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이 때문에 지급보증제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장비업자가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보다는 지급보증서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건설기계업체들의 현실이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손꼽힌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관급공사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또한 계획 중이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월 27일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오는 6월께 지자체와 발주기관이 합동으로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의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지급보증제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또한 지급보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공사대장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여부 표기 의무화,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으로 처벌된 건설업자는 공사 입찰시 벌점 부과,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정부와 협회의 지급보증제 활성화 방안 등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대여금 체불 등의 병폐가 사라지고 지급보증제 정착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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