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차 재판…치열한 공방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등 1심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의 변호인은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공식기관의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도 전체 방송 분량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 오인으로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으며 이로 인해 양형도 부당하게 내려졌다”고 밝혀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모씨 등 2명을, 박 시장의 변호인은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통해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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