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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선급금' 애물단지 전락

건설사, 실익 적고 비싼 보증수수료에 기피 / 자금사정 악화때만 '울며겨자먹기식' 신청

건설사들이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관급공사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터주기 위해 선급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건설사들은 선급금이 오히려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예전에는 선급금을 받으면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거나 공사현장에 투입했지만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해 실익이 적고 비싼 선급금 보증수수료마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급금 보증이란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서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1% 가까운 비싼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선급금 보증수수료 기본 요율은 0.95%로 계약보증(0.40%) 하자보증(0.45%)보다 2배 이상 높고 공사이행 보증수수료율(0.70%), 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율(0.80%)보다도 높다.

 

선급금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달리 발주처가 지급한 현금에 대한 보증이다 보니 리스크가 커 수수료가 비싸다.

 

더욱이 공제조합들이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돼 보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자금 회전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다.

 

실제 건설사들의 선급금 기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수수료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수수료는 2010년 670억원에서 2011년 614억원, 2012년 508억원, 2013년 472억원, 2014년 41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수수료도 지난해 162억원으로 전년(235억원) 대비 31.2%나 급감했다.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정부가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업체에게 15일안에 지급하라고 관련법을 개정한 2012년 선급금 보증수수료 실적은 1980건 26억4900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1900건 26억4400만원, 2014년에는 1730건 25억5300만원으로 해마다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2012년 1907건 11억3000만원에서 2013년 1532건 10억4000만원, 지난해 1296건 8억3000만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선급금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자금이 부족할 때는 번거로운 서류작성 절차와 비싼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급금을 신청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으면 굳이 선급금을 신청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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