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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축제한 완화 의혹

시의회 도시건설위,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폐지된 내용 되살려 용적률·건폐율 상향 특혜 논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 논란을 빚었던 전주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폐지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을 되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주 다가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아파트 신축 심의와 관련,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키로 했다.

 

건축위원회는 옛 도심 지역의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됐지만 해당 주택조합 측은 조례 폐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도심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 80%, 용적률 700%를 적용 받게 돼 다가동 고층아파트 시행사측은 애초 계획대로 36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구도심지역을 포함한 전주 상업지역의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70%, 500%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제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용적률과 건폐율 부분이 애초 개정안보다 완화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건축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관을 만들고,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건축도면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을 빚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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