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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첫 구속

전주완주축협조합장 선거 '음성파일 유포 사건' 관련

전북지역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상대 후보인 박모(49)씨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장씨를 긴급 체포해 음성 녹음 및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상대 조합장 후보자의 전화 등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도내 한 축협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조합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 녹음한 음성파일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선자인 장씨의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1일 선거결과 박씨는 장씨에게 102표 차이로 낙선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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