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장비 등록 요건 완화 / 엔지니어링 업체 신청 적극 검토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하수관로 분야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도내 건설관련 업체들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5년마다 동 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해 불량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분야만을 기술진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수(水)처리 등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만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업체들의 관련분야 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도내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가 전무했으나 이번에 등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부 관련업체들은 발빠르게 등록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1000억원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는 시군별로 규모나 진단시기가 다르지만 평균 30억원대 규모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술진단 분야를 공공하수도 전 분야에서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관로 분야 2개로 분리하고 하수관로 분야의 기술진단 등록 요건이 완화됐다.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의 세부 등록요건은 폐쇄회로TV 등 시설·장비 12종, 기술인력 5명을 갖추도록 해 기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인 시설·장비 26종, 기술인력 11명에 비해 요건이 낮아졌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소규모 전문 하수관로 분야 기술진단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하수관로 시설의 진단과 개·보수 등 하수도 정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도내 업체가 전무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도내 엔지니어링업체는 물론이고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빠르면 다음달 하수관로 분야를 먼저 등록 신청한 뒤 추후 장비와 인력 등을 보강해 전 분야에 대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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