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수협 조합장선거 '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행

지난 13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서 무효표 하나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을 빚었던 김제수협의 조합장 당선자가 법정에 서 가려지게 됐다.

 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낙선한 송형석(50) 조합장 후보는 지난 25일 법원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당선인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이 후보의 칸 오른쪽 끝에 인주가 조금 묻었다고 무효표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내 표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조만간 소송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 후보는 이우창 후보(66)와 똑같은 457표를 획득했지만 '연장자 우선 당선' 규칙에 따라 낙선했다.

 선거 당일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재검표 과 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돼 동점 처리됐다.

 당일 김제시선관위는 "무효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후보는 나흘 후 "무효표 1표와 이 후보가 얻은 1표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의결했다.

 또한 나머지 투표용지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히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