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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 두번째 구속

순창경찰, 선물 돌린 혐의로

전북지역에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가 또다시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30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기부행위)로 순창의 한 조합장 당선자 김모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씨(59)에 이어 두 번째 조합장 당선인 구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떡갈비 30개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모두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59표 차이로 제쳤다.

 

앞서 경찰은 이번달 초 김씨의 설 명절 선물 제공 의혹과 관련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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