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영일 전북도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1일 순창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에게 “기름 값이나 하라”며 5만원권 지폐 6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국회·정당국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시작

사람들데이터로 도시를 짓다…전북 건축문화상 학생부문 대상 전주대 박인호 학생

정치일반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정치일반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